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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_이슈

거리두기 인원 6인, 10시로 조정, 청소년 방역패스 한달연기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안을 18일 발표했습니다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을 현행 오후9시에서 오후10시까지로 1시간 늦추는 대신, 사적모임 인원제한은 6명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조정안은 대선 이후인 다음달 13일까지 적용되며, 당초 3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청소년 방역패스는 현장 혼란 등을 고려해 한 달 뒤인 4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다중업소 거리두기 시행 모습
다중업소 거리두기 시행 모습



오늘 발 내용 정리해 보면

1. 시행기간 : 2/19(토) ~ 3/13(일) 3주간
2. 사적모임 인원 최대 6명 까지
3. 식당, 카페 등 이용시간 오후 10시 까지
4. 청소년 방역패스 4월 1일 시행(1개월 연기)


코로나 확산과 위중증 환자 증가로 사적 모임 인원은 논의 과정에서 8명에서 6명으로 조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현재 상황이 심각해 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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