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청와대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하면서 이전 비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밝힌 이전 비용 규모는 496억원 정도입니다.
그러나 민주당 일각에서는 최소 1조원 주장도 제기돼 이번 비용 규모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당선인은 회견에서 국방부를 인근 합참 청사로 이전하는데 118억원, 경호용 방탄창 설치를 포함해 국방부 청사에 대통령 집무실을 새로 꾸리기 위한 리모델링 등에 252억원, 경호처 이사비용 99억여원, 대통령 관저로 사용할 한남동 공관 리모델링과 경호시설에 25억원 등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이같은 비용 추산과 관련해 "기재부에서 뽑아서 받은 것"이라면서 "지금 (이전 비용이) 1조원이니 5천억원이니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청와대 이전 관련 예산을 예비비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당선인은 '청와대 집무실을 이전하는 것이 인수위 예비비 예산 범위 내에 있는지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는지 검토했느냐'는 질문에 "예비비 문제는 기재부와 협의해서 법적 범위 안에서 하는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를 맡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오늘중으로 행안부와 기재부에 사전에 실무적으로 협의돼 있던 예비비 예산을 공식적으로 요청한다"며 "그렇게 되면 다음 주 국무회의 때 예비비가 의결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비비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등을 충당하기 위해 일정 한도에서 미리 책정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국가재정법 제51조는 기재부 장관이 예비비를 관리하며, 예비비 신청을 심사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조정하고 예비비 사용계획명세서를 작성한 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에서는 비용을 과소 추산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500억원은) 집무실을 만드는 비용"이라며 "국방부에 있던 사람들이 이전하고, 그 과정에서 연쇄적인 비용이 발생한다. 500억원은 말도 안 되는 비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윤 당선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합참 청사는 남태령 지역으로 옮기는 구상도 밝혀 추가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습니다.
육군 장성 출신인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전날 TBS라디오에서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할 때 최소 1조원 이상이 소요된다"며 "천문학적인 돈이 들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예측 못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김 의원 측이 군 당국으로부터 받은 2003년 국방부 신청사 건립과 2012년 합동참모본부 단독청사 건립 당시 비용 자료 등을 토대로 추산한 것으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시 국방부 직할 부대와 합참 본청 이전이 불가피함을 전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국방부 본청(2천200억원), 합참 본청(2천200억원), 국방부 근무지원단(1천400억원) 등을 이전하고, 청와대 경호부대와 경비시설 이전(2천억원) 청와대 숙소 및 직원 숙소 건설(2천억원)하는 비용이 든다는 게 김 의원 측 주장입니다.
그러나 윤 당선인은 "(청와대 이전에 드는 비용이) 1조원이니 5천억원이니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누가봐도 청와대 이전비용 500억은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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