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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_이슈

명지학원 파산 수순 재학생 2만명 편입, 전학 불가피

명지대학교, 명지전문대를 비롯해 명지 초, 중, 고등학교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의 회생절차가 중단되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8부는 2월 8일 명지학원에 대한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결정, 공고했습니다.

서울 명지대학교 캠퍼스 전경
서울 명지대학교 캠퍼스 전경



재판부는 “법률상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 계획안은 수행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관계인 집회의 심리에 부치지 아니하기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4월 기준 명지학원의 채무는 SGI서울보증보험 500억원, 세금 1100억원, 기타 700억원 등 2200억~23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이번 회생절차는 2020년 8월 SGI서울보증이 신청에 따라 개시 되었습니다.

명지학원의 위기는 이른바 ‘실버타운 분양 사기’ 사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명지대는 2004년 용인캠퍼스 내에 골프장을 짓겠다고 광고하면서 실버타운 명지엘펜하임을 분양했으나 골프장을 건설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소송을 당한 명지학원에 법원은 2013년 분양 피해자 33명에게 모두 19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배상이 이뤄지지 않자 채권자들은 명지학원을 상대로 파산 신청을 냈습니다.

회생절차 폐지 결정은 공고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부가 이미 회생 계획안의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항고가 받아들여질지 회의적이고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파산절차가 개시되면 학생들이 큰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명지학원 내 재학생 수만 2만여명 입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명지학원이 파산해 학교법인이 해산될 경우 각급 학교도 폐교 수순을 밟게 됩니다.
대학과 전문대가 폐교되면 학생들은 인근 학교에 편입 등으로 재배치가 이뤄지고 초,중,고교의 경우 관할 교육청인 서울교육청에서 학생을 재배치합니다.


해당 명지학원 종사들도 실직 우려 등 피해가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