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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_이슈

손실보전금 최대 1000만원, 오늘(30일)부터 지급

어젯(29일)밤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추경안이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늘 오후부터 코로나 손실보전금이 지급될 걸로 보입니다.

국무회의서 '코로나19 손실보상' 추경안 의결 사진

피해가 큰 업종은 최대 1천만 원까지 지급되는데 지원금의 종류와 지급 시기 등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전에 방역지원금으로 불렸던 손실보전금은 총 371만 사업자에게 23조 원 이상이 지급됩니다.

매출이 줄어든 정도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한 곳 당 6백만 원에서 8백만 원까지 지급하는데, 여행업과 예식장 등 특별히 피해가 큰 50개 업종은 1천만 원까지 액수가 늘어납니다.

정부는 국세청 세금 자료를 활용해서 국회 통과 사흘 안에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었지만 여당이 오늘 오후부터 바로 내주자는 입장이어서 시기가 당겨질 전망입니다.

손실보전금 외에 다른 지원금은 당사자들의 신청이나 별도 심사가 필요한 만큼 한 달에서 최대 두 달 뒤에 지급이 시작됩니다.

방역조치에 협력해서 피해를 본 경우에 주는 손실보상금은 기존에 매출액 10억 이하에서, 이번에 30억까지 지원 폭을 넓혔습니다.

또 기존에 50만 원이었던 최소 지급금액도 백만 원까지 늘렸는데, 해당자들의 신청을 받아서 지급이 시작되기까지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긴급 생활지원금은 저소득층 227만 가구에 최대 1백만 원씩 지급되는데, 각 지자체가 준비를 마치는 7월쯤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방문판매원과 대리기사 같은 특고 프리랜서 70만 명과 문화예술인 3만 명은 원래 1백만 원을 받게 돼 있었는데 국회 논의에서 2백만 원으로 증액됐습니다.

법인택시, 전세버스 기사 16만 명도 역시 2백만 원에서 3백만 원으로 지원금이 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역시 별도 신청이 필요한 만큼, 문화예술인은 두 달, 다른 직종은 한 달 정도 준비 기간이 필요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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