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원금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부터 이틀간 홀짝제로 운영하므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짜에 신청할 수 있고, 2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만 하면 됩니다(서류필요 없음)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바로 당일에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되고, 오후 6시 이후에 신청하면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소기업으로 매출이 감소하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은 2019년이나 2020년 동기 대비 2021년 11월이나 12월, 또는 11~12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해 감소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 방역지원금 지원 제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단, 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2) 비영리기업 · 단체 ·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3)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가능
* 지원방법 및 시기
* 매출감소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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