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이 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유효기간 6개월 적용을 2주 연기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당초 12월 20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접종 증명 유효기간 적용 시점을 내년 1월 3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기본 접종을 완료했더라도 6개월 후 추가 접종을 받지 않으면,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이나 감염취약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하기 위함이다.
3차 접종은 접종 후 면역이 형성되는 기간인 14일이 지나야 인정되는 기본 접종과 달리 접종 당일부터 바로 접종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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