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정형돈이 경찰에 도로교통법 위반 사실을 스스로 신고했습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정형돈은 이날 오후 1시께 서울 강남경찰서에 방문해 도로교통법 위반(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사실을 자진 신고했습니다.
앞서 정형돈은 지난달 23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정형돈의 제목없음TV’에 게시한 영상 속에서 운전 도중 휴대전화를 사용해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습니다.
그는 영상 자막을 통해 “운전 중 핸드폰 사용은 명백한 불법으로 합당한 처벌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유튜브 채널 공지란에 “직접 경찰서로 가서 벌금을 낼 예정”이라며 “교통 법규 콘텐츠에서 앞으로 더욱 신중히 행동하겠다.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이날 자진신고한 정형돈에게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 처분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정형돈이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휴대전화 사용한 것을 지나칠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진신고를 했다고 한다”며“교통법규를 지키자는 마음도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개그맨 유세윤은 2013년 5월, 서울 강남구 신사역 부근에서 술을 마시고 경기도 고양시 일산경찰서까지 약 30km를 운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벼운 접촉사고도 없었고, 단속에 걸리지 않았지만 양심에 가책을 느껴 경찰서로 차를 몰았고, 도로교통법 위반 사실을 자수하며 진정성 있게 처벌을 받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운전 중 무심코하는 전화 주의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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