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자 수 1위, 공무원 1위 문구를 내걸고 광고를 해온 온라인 교육 업체 ‘에듀윌’이 부당 광고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합격자 성과 등을 부풀린 기만적 광고라는 판단으로, 공정위는 20일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에듀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86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에듀윌은 2018년 1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 각지의 버스 외부와 지하철 역사, 지하철 객차 내부 등에 ‘합격자 수 1위’라는 내용으로 광고를 해왔으나, 광고에서 강조한 합격자 1위는 2016년과 2017년, 공인중개사 한 회차 최다 합격자 수를 기록한 것으로, 에듀윌은 이 같은 내용을 전체 광고 면적 대비 대부분 1% 미만의 면적에 작게 표시 했습니다.
에듀윌은 2019년 초부터 2021년 8월까지 ‘공무원 1위’라는 내용도 함께 광고해왔는데, 해당 문구는 공무원 교육기관 선호도·인지도 설문조사에 불과한 한국리서치의 ‘교육기관 브랜드 인지도 조사’에 근거한 것으로 확인했으며, 에듀윌은 이같은 사실을 전체 광고 면적 대비 4.8~11.8% 내 작은 글씨로만 표시했습니다.
공정위는 에듀윌의 합격자 수 1위 광고가 공인중개사 시험에 한정해 2016년, 2017년 두 연도에만 성립되는 것임에도 이를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지 않았고, 2015년 설문조사에 근거한 공무원 1위 역시 알아보기 어렵게 표시했다고 봤습니다.
또 강의·교재의 우수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인 합격자 수·업계 순위가 한정된 분야와 특정 연도에서만 부합한다는 사실을 은폐했다고 판단했고, 특히 버스·지하철을 이용한 광고는 이동 중에 스치면서 접하게 된다는 점에서 기만성이 더 크다고 봤으며, 공정위는 해당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은 에듀윌이 모든 분야 및 기간에서 합격자 수나 공무원 시험 성과가 업계 1위인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합격자 수 1위, 공무원 1위 광고를 동시에 접한 소비자들은 에듀윌이 ‘공무원 시험 합격자 수 1위’인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온라인 교육업체 거짓 과장 광고는 에듀윌 뿐 아니라 최근 취업·자격증 관련 온라인 교육 사업자들의 부당 광고 행위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정위는 최근 3년간 온라인 교육 사업자를 대상으로 2건의 시정명령, 12건의 경고조치 등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지난해에만 챔프스터디(해커스), 에스티유니타스(공단기), 에듀윌 등 대표 3개사에 대한 신고 건수가 약 150건에 이르는 등 부당 광고 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으며, 공정위는 “향후 관련 사업자들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해 법 기준에 따라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공정위 처분에 대해 에듀윌 측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건 쟁점은 당사 광고가 허위·과장 광고라는 것이 아니라, 광고 내용을 설명하는 ‘제한사항’을 ‘지나치게 작은 글씨로 표기’한 것인지 여부”라며 “제한사항 표시가 작다는 이유만으로는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선례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이번 사건보다 일반적으로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자동차 회사의 허위광고 등 다른 사건에서 공정위가 ‘경고’ 처분을 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상당히 과도한 조치”라며 “향후 소 제기 및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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