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적용 썸네일형 리스트형 '56세부터' 임금피크 - 한국 나이? 만 나이? 대법 판단의 근거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는 나이 계산 방식을 둘러싼 남양유업 노사의 마찰에 대해 임금피크제를 만 55세부터 도입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남양유업 사측 손을 들어준 것인데,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남양유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단체협약해석 재심판정취소소송에서 중노위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해 환송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남양유업 노사는 지난 2014년 7월 단체협약으로 정년을 만 56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하면서, 임금피크제 역시 맞춰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합원의 근무 정년은 만 60세로 하며 56세부터는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되, 직전 년(55세) 1년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피크를 적용한다.”라고 기재했습니다. 다만 이때 임금피크제가 시작되는 나이 '56세'에는 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