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가 도입되는 나이 계산 방식을 둘러싼 남양유업 노사의 마찰에 대해 임금피크제를 만 55세부터 도입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남양유업 사측 손을 들어준 것인데,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남양유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단체협약해석 재심판정취소소송에서 중노위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해 환송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남양유업 노사는 지난 2014년 7월 단체협약으로 정년을 만 56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하면서, 임금피크제 역시 맞춰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합원의 근무 정년은 만 60세로 하며 56세부터는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되, 직전 년(55세) 1년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피크를 적용한다.”라고 기재했습니다. 다만 이때 임금피크제가 시작되는 나이 '56세'에는 만 나이인지가 기재돼있지 않아 노사 해석이 갈라졌습니다.
사측은 "문언상 '만'이 적혀있지 않은 만큼 한국 나이 56세를 적용해야 한다"며 만 55세를 주장했고, 반면 노조 측은 "문언상 만 56세가 맞고, 만 55세로 해석하는 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해 해석하는 것"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양측은 노동위원회에 해석을 요청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조 측 해석이 맞는다고 봤습니다. 그러자 남양유업은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사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2010년에 정년이 만 55세에서 만 56세로 연장되면서 임금피크제가 1년간 도입된 점을 고려했는데, 연장된 정년 기간에 상응하도록 임금피크제가 도입된 것이므로, 만 60세로 늘어난 정년만큼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도록 계산하면 만 55세가 맞다는 것입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단체협약에서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을 만 5년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점, 정년과 임금피크제 기간이 필연적으로 연동된다고 단정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노조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단체협약의 명문 규정을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변형해 해석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당시, 피크율이 1년 단위로 다르게 적용되는 것을 노사가 전제로 한 점을 짚었습니다. 정년이 만 55세에서 만 56세, 만 56세에서 만 60세로 늘어날 때마다 그에 맞춰 1년 단위 임금피크제 기간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 56세부터 1년씩 임금피크율을 적용하게 되면, 정년에 도달하는 해에는 1년이 아니라 생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만큼만 마지막 임금피크율이 적용된다고 설명했고, 대법원은 또 만 55세로 해석한다고 해서 단체협약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해 해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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