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기과징광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합격자 1위 과장 광고 - 에듀윌 공정위 과징금 합격자 수 1위, 공무원 1위 문구를 내걸고 광고를 해온 온라인 교육 업체 ‘에듀윌’이 부당 광고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합격자 성과 등을 부풀린 기만적 광고라는 판단으로, 공정위는 20일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에듀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86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에듀윌은 2018년 1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 각지의 버스 외부와 지하철 역사, 지하철 객차 내부 등에 ‘합격자 수 1위’라는 내용으로 광고를 해왔으나, 광고에서 강조한 합격자 1위는 2016년과 2017년, 공인중개사 한 회차 최다 합격자 수를 기록한 것으로, 에듀윌은 이 같은 내용을 전체 광고 면적 대비 대부분 1% 미만의 면적에 작게 표시 했습니다.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