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지원비 썸네일형 리스트형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24만4000원→10만원..유급휴가비도 40% 감소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입원·격리자의 가구수, 격리수에 따라 차등지급하던 생활지원비를 가구당 15만원으로 변경하고, 유급휴가비용의 일 지원상한액을 7만3000원에서 4만5000원으로 약 40% 인하하겠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오미크론 유행 정점 전후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고,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 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일선 업무가 폭증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중앙·지방 예산 소요가 증가돼 추가 개편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개편된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용 지원기준은 오는 16일 입원·격리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됩니다. 개편 후 생활지원비는 1인, 7일 격리 기준으로 24만4000원(2인의 경우 41만3000원)에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