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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_이슈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24만4000원→10만원..유급휴가비도 40% 감소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입원·격리자의 가구수, 격리수에 따라 차등지급하던 생활지원비를 가구당 15만원으로 변경하고, 유급휴가비용의 일 지원상한액을 7만3000원에서 4만5000원으로 약 40% 인하하겠다고 14일 밝혔습니다.

개편 전후 지원액 비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오미크론 유행 정점 전후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고,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 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일선 업무가 폭증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중앙·지방 예산 소요가 증가돼 추가 개편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브리핑

개편된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용 지원기준은 오는 16일 입원·격리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됩니다.

개편 후 생활지원비는 1인, 7일 격리 기준으로 24만4000원(2인의 경우 41만3000원)에서 10만원(2인의 경우 15만원)으로 낮아지고, 유급휴가비의 일일 지원상한액도 기존 7만3000원에서 4만5000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4일 생활지원 기준 관련 1차 개편을 시행했습니다.

1차 개편안 당시 정부는 지원 대상자를 가구원 전체에서 실 격리자로 축소하고, 유급휴가 지원상한을 일일 13만원에서 7만3000원으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번 조치는 오미크론 유행 정점 전․후 확진자 급증세 지속으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에 따른 중앙, 지방 예산 소요가 증가되고 있기 때문으로 입니다.

현재 생활지원비는 국비 50%, 지방비 50%, 유급휴가비용의 경우 국비 100%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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