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도, 업계도 구글의 독주를 막아 내진 못했습니다.
최대 30%에 달하는 소위 ‘구글 통행세’가 1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면서 콘텐츠 앱 시장에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콘텐츠 앱들은 구글의 새 인앱결제 정책 의무화를 하루 앞두고 인상 조치를 대부분 끝마쳤습니다.
안드로이드 앱 결제를 기준으로 네이버웹툰은 지난 30일부터 이용권 ‘쿠키’ 가격을 1개당 100원에서 120원으로 20% 올렸고, 카카오엔터테인먼트도 6월 1일부터 카카오웹툰과 카카오페이지에서 사용하는 캐시 가격을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인상해 적용합니다.
웨이브, 티빙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플로, 바이브 등 음원 플랫폼도 이미 월 구독료를 인상했습니다.
앞서 구글은 앱 개발사들이 자사 서비스 결제에 이용해 온 ‘아웃링크’ 등 외부 결제방식을 금지했습니다.
‘인앱결제’ 또는 ‘제3자(개발자) 인앱결제’ 시스템만을 허용하는 새 조치를 지난달 발표했으며, 1일까지 적용하지 않으면 앱스토어에서 앱을 삭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글의 새 정책은 지난해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시행된 ‘인앱결제 강제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저촉될 소지가 있지만, 규제 당국인 방송통신위원회의 대응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현재 방통위는 구글 등 앱스토어의 결제방식 강제 행위에 대한 실태 점검에 들어간 상태지만, 이후에도 사실조사와 위원회 의결까지 거쳐야 과징금·시정명령 등 제재 여부가 확정됩니다.
이마저도 구글이 행정소송으로 맞대응하면 실질적인 조치까진 수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장 눈앞에 다가온 구글의 ‘삭제 경고’에 앱 개발사들이 백기를 던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김용희 숭실대 교수는 “이미 시장에서 ‘방통위도 소용없다’고 판단해 가격을 올렸기 때문에 타이밍이 한참 늦었다”면서 “설사 방통위 제재가 결정되더라도 초국적 기업에 대해 얼마나 실효성 있는 조치가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부담을 떠안는 것은 소비자입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플랫폼 가격 인상에 따른 올해 소비자 추가 부담은 최소 2300억원으로 추산됩니다.
안드로이드 앱이 아닌 PC·모바일 웹으로 이용권을 결제하면 종전 가격대로 이용할 수 있지만, 개발사들이 앱에서 이 같은 사실을 알리는 것조차 구글이 금지시켰기 때문에 활용도는 미지수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메일 등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저렴한 기존 가격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소비자가 손해 안보려면 웹(pc)에서 결제하고 앱으로 이용하는 불편을 감수하는 수 밖에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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