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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_이슈

‘우크라이나 참전’ 이근 귀국, 벌금형 예상 - 재참전은 어려울 듯

러시아 침공에 맞서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으로 참전한 해군특수전전단(UDT) 대위 출신 이근(38)씨가 부상 치료를 위해 귀국을 시사하면서 여권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씨는 치료를 받은 뒤 우크라이나로 돌아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여권 무효화로 인해 다시 참전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이씨는 지난 22일 유튜브 채널 ‘ROKSEAL’을 통해 자기공명영상(MRI) 기계에 누워 검사를 받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ROKSEAL 측은 “이씨의 주치의는 ‘부상이 심각하지 않지만 집중 치료와 몇 달 간의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했다”며 “한국에서 추가 치료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씨는 부상을 회복한 뒤 한국 정부의 허락 하에 우크라이나로 돌아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3월 7일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참전하기 위해 출국했으나 지난 15일 특수정찰 임무를 지휘하다 부상을 당해 현지 군 병원에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근 전 대한민국 해군 특수전전단 대위의 우크라 현지 모습. 오른쪽은 이 전 대위가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를 받는 모습.

이씨가 귀국 후 곧바로 경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씨에 대한 고발을 접수해 수사에 나선 서울경찰청은 지난 11일 “이씨를 포함해 국외에 체류 중인 2명은 귀국하는 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도 이같은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진행 사항과 관련해 “이미 어느 정도 명시가 되지 않았냐”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로 출국한 이씨의 동료 3명이 앞서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만큼 이씨도 검찰에 넘겨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행법상 정부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금지 국가에 무단으로 입국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여행경보 4단계 발령에 따른 여행금지 국가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이씨가 기소되면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실형이나 징역형 집행유예보다는 가벼운 벌금형이 선고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제법상 불법적인 침략 행위를 한 러시아에 맞섰다는 점 등을 법원이 유리한 양형사유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씨도 “우크라이나 정부로부터 여러 통의 편지(탄원서)를 받을 계획인데, 그게 법정에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위원이자 법률사무소 파운더스의 하진규 변호사는 “여권법 위반사항은 맞다”면서도 “국제적인 시선이 있고, 선진국에서 파병을 독려하는 곳이 있다 보니 (법원이) 강한 형벌을 내리긴 어려울 것 같다. 벌금형으로 500만~800만원 정도 예상한다”고 했습니다.

이근 전 대위와 부대원들

일각에서는 이씨에게 사전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전이란 국가의 선전포고나 전투명령이 없는데도 해외 국가를 상대로 전투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사전죄가 적용될 것 같지는 않다”며 “사전죄가 적용된 사례는 현재까지 본 적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씨는 치료를 받은 뒤 다시 우크라이나로 돌아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외교부가 이씨의 여권을 무효화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라 사실상 재참전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 허가 없이 여행경보 4단계 국가에 입국한 경우 소지한 여권에 대한 반납 명령이 떨어질 수 있고, 여권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외교부는 여권을 무효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씨가 27일 오전 한국으로 귀국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씨는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우크라이나 국제군단 대변인인 데미안이 키이우에 있는 군병원으로 나를 찾아왔었다”며 “전 세계의 사람들과 함께 전투에 참여하고, 악에 맞서 싸울 수 있어서 기쁘다. 아직 우크라이나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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