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5일)부터 영화관과 실내스포츠 관람장은 물론 기차와 국내선 항공기 등에서도 음식물 섭취가 허용됩니다.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최고 단계인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염병 등급 2급에선 실내 다중이용시설 내 취식이 가능해집니다. 영화관에서 팝콘을 먹으면서 영화를 보고, 돔구장에서 ‘치맥(치킨과 맥주)’을 즐기는 것이 가능해지는 셈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공연장, 상점·마트·백화점, 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과 운송 수단(국제 항공편 제외)에서 취식을 금지해 왔습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유통시설에서도 시식·시음이 허용됩니다. 다만 시식·시음 행사는 지정된 취식 특별관리구역에서 해야 하고, 취식 중 사람 간은 1m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국내선 항공기, 고속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에서도 간단한 식음료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시내·마을버스는 코로나19 이전에도 음식물 반입 등을 제한됐던 만큼 취식 금지 조치가 유지됩니다.
코로나19가 2급 감염병으로 분류되면 1급일 때 적용되던 ‘확진 시 7일간 격리의무’와 ‘의료기관의 환자 즉시 신고 의무’도 없어지고, 확진자도 일반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의료현장에서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25일부터 4주간은 ‘이행기’로 정하고,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비롯한 현행 관리체계를 당분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22일 정례브리핑에서 “방역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뒤 격리의무 해제 여부들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2급 감염병으로 하향되었지만, 25일부터 4주간은 코로나 격리의무는 유지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후 4주안에 코로나에 확진된다면 자가격리하셔야 합니다. 참고바랍니다.
#코로나격리의무, #코로나격리의무해제, #코로나2급감염병, #실내취식가능, #영화관취식가능, #실내스포츠취식가능, #코로나격리4주유지, #코로나확진시7일격리, #코로나2급, #코로나2급하향, #4주간격리유지
'일상_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윤당선인, 신라호텔 영빈관서 대통령 취임식 만찬 - 민주 "초호화 혈세 잔치" (0) | 2022.04.26 |
---|---|
이게 7000원짜리 학식 - "적자면 때려치워라" 서울대생 분노 (0) | 2022.04.25 |
이은해, 10대때부터 조건만남 - 남편 죽였다더라 (0) | 2022.04.24 |
2022 대한민국 50대 부자 순위 (0) | 2022.04.24 |
박영선 기다리는 민주당 - 박주민 "너무해"·김진애 "하이패스?" (0) | 2022.04.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