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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_궁금증해결

'자가검사키트 6000원' 판매가격 지정 4월 5일부터 해제 - 가격 떨어질까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판매가격(1회분 6000원) 지정 조치가 5일부터 해제된다. 한 때 ‘품귀 현상’으로 치솟았던 자가검사키트 가격이 떨어질 지 주목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일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가 안정적으로 유통·공급됨에 따라 현행 유통개선조치 중 ‘판매가격 지정’을 5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자가검사키트

지난 2월3일 방역당국이 유전자증폭(PCR) 검사 외 신속항원검사를 진단검사에 사용하면서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자가검사키트 가격이 급등하고 품귀 현상이 빚어졌습니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 2월13일부터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약국·편의점으로 판매처를 제한하는 한편 1인당 5개까지만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같은달 15일부터는 판매가격도 개당 6000원으로 지정했습니다.

지난달 14일는 동네 병·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 양성일 때도 확진으로 인정하면서 의료기관에서 5000원의 진찰료를 내고 신속항원검사를 받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또한 최근 유행 규모가 감소세라 자가검사키트 수요가 줄어든 측면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1인당 5개 구매 개수 제한 조치는 지난달 27일 해제됐습니다.

다만 오는 11일부터 보건소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중단하고 PCR(유전자 증폭) 검사만 실시함에 따라 집에서 하는 검사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판매처 제한 조치는 4월30일까지 계속 유지됩니다. 약국·편의점은 판매가격을 정해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지만 여전히 온라인 상에서의 판매는 금지됩니다.

4월30일까지 약국, 편의점만 판매 가능


식약처는 “이번 조치 이후에도 자가검사키트의 유통 현황, 가격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가격 교란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가격제한만 해제하고 판매처 제한을 해제하지 않는 상황에서 가격이 내려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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