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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_생활팁

서울 일부 도로 제한속도 60㎞로 상향 - 20개 구간 어디?

서울 전역 주요 도로의 제한속도가 최고 시속 50㎞로 일괄 적용되는 '안전속도5030'이 탄력적으로 운영됩니다.

서울시는 27일 "서울경찰청과 협의해 보행자가 많지 않고 차량소통이 비교적 원활한 20개 구간의 기존 제한속도를 시속 50㎞에서 60㎞로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2020년 12월21일부터 간선도로는 시속 50㎞,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차량 제한속도를 규정해왔습니다.

서울시 도로 제한 속도 50km 표지

이번에 제한속도가 상향되는 20개 구간은 서울시계 안에 있는 한남대교, 원효대교, 마포대교 등 한강교량 17개 구간과 헌릉로 내곡IC~위례터널 입구, 도림천고가, 보라매고가 등 일반도로 3개 구간으로 총 26.9㎞입니다.

다만 한강교량 중 자동차전용도로인 청담대교(제한속도 시속 80㎞)와 잠수교, 광진교, 잠실철교 측도 등 시속 40㎞ 이하인 교량은 기존의 제한속도가 유지됩니다.

서울시 50㎞에서 60㎞로 상향 구간

서울시는 교통안전표지, 노면표시 등의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를 4월 중순까지 마무리하고 공사가 마무리되는 구간부터 바로 제한속도 상향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교통안전 전문가인 한상진 서울대 교수는 "이번 조치는 일괄적인 제한속도 하향이 아니라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도로와 그렇지 않은 도로를 구분해야 한다는 '안전속도5030'의 원칙을 분명히 한 것으로 의미가 크다"며 "이처럼 도로 여건에 맞는 도로 설계 및 운영이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서울시가 '안전속도5030'에 대한 설문을 진행한 결과 약 90%의 시민이 일부 구간에 속도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2020년 12월부터 '안전속도5030'을 서울 전역에 일괄 적용했는데 시민들로부터 일부 도로구간에 제한속도 상향 요구가 많았다"며 "이번 한강교량 등 제한속도 상향조치가 교통소통 개선 및 시민편의를 증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서울시 도로 제한속도 상향은 4월 중순부터이니 내비게이션 도로정보 업데이트 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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