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는 모든 구민에게 1인당 5만원씩 '건강돌봄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지급 대상은 소득·재산에 관계없이 올해 2월 25일 기준 금천구에 주소지 등록이 돼 있는 구민이며, 영주권·결혼이민자로 등록된 외국인도 포함됩니다.
이번 지원금은 구민이 개인별로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구는 신청 접수 후 7일 이내에 개인별 신청계좌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급여대상)와 기초연금·장애인연금 대상자에게는 별도 신청 없이 기존 급여 계좌로 선지급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4월 4일부터 구청 홈페이지(www.geumcheon.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4월 18일부터 5월 6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미성년자는 세대원이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 동거인이 없는 어르신이나 중증장애인 등은 4월 25일부터 5월 6일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나 콜센터(☎ 02-2627-2590~2)로 전화하면 동주민센터 직원이 집을 방문해 접수해 줍니다.
유성훈 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구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건강돌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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