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의 ‘게임 옵티마이징 서비스(GOS)’ 논란과 관련해, 갤럭시 스마트폰 사용자 1800여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원고 측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어파트는 사용자 1885명을 대리해 인당 3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를 상대로 1인당 30만원의 손해 배상을 청구한 이유는 갤럭시 S22 시리즈의 성능이 보급형 스마트폰인 갤럭시 A52s에 미치지 못한다는 벤치마크(성능측정) 결과 등을 토대로 두 기종의 가격 차이를 고려해 청구액을 책정했다고 에이파트는 덧붙였습니다.
에어파트는 삼성전자가 GOS의 존재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기기가 게임 작업 등에 원만하게 작동하는 것처럼 홍보, 이것이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GOS는 게임 애플리케이션(앱) 실행 시 기기 발열로 인한 안전 문제와 배터리 수명 단축을 막기 위해 기기 성능을 낮추는 갤럭시 스마트폰의 기본 기능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삼성전자가 소비자에게 기기 성능을 속였다는 불만이 제기됐습니다.
최신 제품은 갤럭시S22의 경우 성능 저하폭이 특히 크다는 불만도 나왔는데, 갤럭시S22 구매자를 중심으로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네이버 카페까지 등장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16일 주주총회에서 한종희 부회장이 직접 논란에 사과했으며, GOS 기능을 사용자가 직접 켜고 끌 수 있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집단소송까지 이어졌습니다.
네이버 카페 이용자들은 2차, 3차 집단소송도 준비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신고를 받아 최근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실제 소송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지는 지켜봐야 겠습니다만 쉽게 결론이 내려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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