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키트소포장 썸네일형 리스트형 3월 27일 부터 자가키트 판매 개수 제한 해제 - 가격·판매처 유지 3월 27일부터 약국과 편의점에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판매 개수 제한이 해제됩니다. 다만 가격을 6천원으로 고정하고, 약국과 편의점으로 판매처를 제한한 조치는 4월 30일까지 연장됩니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행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유통개선조치의 판매 개수 제한을 해제하고 소포장 생산을 허용하는 등 일부 완화해 시행 기간을 4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유통개선조치에 따라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는 1인 1회 판매 개수가 5개로 제한돼 있으나, 오는 27일부터는 개수 제한 없이 개인이 원하는 만큼 구매할 수 있게됩니다. 또 그동안 제조업자는 20개 이상 대용량 포장 단위만 제조해 출하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5개 이하 소포장 단위도 제조해 출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써 판매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