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착용계속 썸네일형 리스트형 '모임·영업·행사·취식' 등 거리두기 해제 - 15일 발표 정부가 다음 주부터 사적모임 인원과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대부분을 풀기로 했습니다. 행사·집회도 인원 제한 없이 개최할 수 있고, 영화관·공연장에서의 취식도 가능하게 됩니다. 정부 관계자는 오늘(14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감소세가 뚜렷하고 거리두기 효과가 거의 없어 대부분의 규제를 풀기로 했다"면서 "다음주부터 사적모임,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행사·집회, 실내 취식 관련 제한을 없애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거리두기에서는 사적모임은 최대 10명, 식당·카페·유흥시설·노래방 등 코로나19 고위험시설로 분류되는 다중이용시설 13종의 영업시간은 자정까지입니다. 거리두기가 해제되면 인원에 제한 없는 모임이 가능하고, 식당 등은 24..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