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장출마 썸네일형 리스트형 홍준표의 황당 버티기? "대구시장 되면 의원직 사퇴 결정" 대구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출마에 따른 의원직 사퇴 여부에 대해 “시장이 되고 난 뒤에 사퇴를 결정하는 거니까 시장이 되면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의원은 31일 대구 수성못 이상화 시비 앞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아직 시장도 안 됐는데 무슨 국회의원 사퇴하라고 하느냐. 그건 난센스고 지역구인 수성구민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 시장도 안 됐는데 사퇴부터 하라는 거는 아니다”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홍 의원의 이런 주장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공직선거법 제53조 2항 3호에 따르면 국회의원 등 현직 선출직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30일 전인 5월2일까지 사퇴해야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상 홍 의원이 4월30일까지 사퇴할 경우 대구 수성구을 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