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2배상향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동차 검사 깜빡? - 과태료 2배 상향 정기검사나 종합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한 행정제재가 강화됩니다. 최대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의 벌금, 또 차량등록 직권말소까지 이뤄집니다. 서울시는 14일부터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에 따라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미수검 차량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해 약 9만여대에 달하는 자동차검사 기한 미준수 차량을 감소시켜 교통사고 방지 등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행정조치입니다. 자동차검사는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차량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자가용은 신차 등록 후 4년, 그 이후에는 2년에 한 번씩, 영업용·승합·화물 자동차는 차종과 차령에 따라 1년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검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