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은 원칙적으로 합승이 불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야간에 합승 많이들 하셨죠.
지금은 코로나로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만
하여간 40년 동안 금지돼 있던 택시 합승이 오늘부터 허용됩니다(참고로 요금 산정 시비가 많다는 시비가 잇따르면서 1982년 법으로 금지됨)
사용방법은
1) 스마트폰 앱(반반택시앱)으로 합승택시 호출
2) 다른 승객과 동선이 70% 이상 일치할 경우 합승 가능(요금은 이동 거리에 따라 자동으로 계산)
3) 기본 요금은 일반 택시와 같아서 혼자 탈 때 보다 50% 저렴(단, 한 번 부를 때마다 승객들은 호출 수수료 3천 원 부과)
4) 합승은 최대 2명까지 가능(2명이 채워지지 않으면 혼자서는 이용할 수 없음)
5) 결제는 실명 인증으로 앱에 가입한 본인 명의 카드로만 결제 가능
6) 같은 성별의 승객만 가능(이성 불가)
7) 서울에서만 이용할 수 가능, 이용시간은 밤 1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당분간)
8) 시행시기 2022년 1월 28일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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