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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_생활팁

잘못 송금한 돈 걱정마세요 -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받아 드립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예금보험공사)

아래는 실수로 잘못 송금한 사례입니다.

1) A씨는 자녀 치료비 250만원을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B씨에게 송금했는데요. 착오송금을 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당황했습니다. A씨는 송금·수취 은행 간의 연락을 통해 반환을 시도했지만 B씨의 연락처 변경으로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2) 공모주 청약을 위해 C씨는 최근 몇 년 동안 거래가 없었던 본인 증권계좌 여럿에 청약 증거금으로 30만원씩 입금했습니다. 하지만 계좌번호를 잘못 기억해 한건을 D씨의 계좌로 잘못 송금했는데요. C씨는 송금 은행을 통해 자진반환을 요청했지만 D씨의 연락처가 현재 사용하지 않는 번호였습니다.

3) E씨는 술자리 후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했다가 착오송금을 경험했는데요. 술이 깬 후 계좌이체 내역을 살피다 2만8000원이 아닌 대리운전비로 280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E씨는 다시 대리운전 기사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전화기에서는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간다는 메시지만 들렸습니다.


실수로 수취 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금액 등을 잘못 입력해 이체된 착오송금 거래인데요. 모두 실제 사례입니다. 이렇게 발생한 착오송금은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통해 신청을 받아 주인에게 다시 돌려주고 있습니다. 제도 시행 1년을 앞두고 있지만 아직도 이런 제도가 있는 것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예보는 지난해 7월 6일 이후 발생한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착오송금에 대해 금융회사를 통한 자진반환이 거절된 건에 한해 신청을 받아 대신 돌려주고 있습니다. 착오송금 회수비용을 고려해 제도 신청을 위한 최소금액을 5만원부터 설정하고 최대금액은 1000만원으로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5만원 이하는 회수비용이 더 크고 1000만원이 넘으면 개인이 변호사 등을 선임해 반환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것으로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은 착오송금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할 수 있습니다.

단, 제도 시행 이전, 즉 지난해 7월 6일 이전 발생한 착오송금은 예보의 반환지원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착오송금 피해 구제를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시행 이전 착오송금은 소급해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죠.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 약 5년 동안(2017~2021년 6월) 5만5506건(129억4174만원)의 착오송금이 발생했고 이중 76%인 4만2316건(95억3319만원)은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금융당국이 파악한 것을 보면 지난 2020년 중 송금인이 착오송금을 반환받는데 소송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됐고 소송비용은 100만원을 반환받는데 60만원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하지만 제도 시행 후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제도 신청 및 반환 현황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으로 확정되면 예보는 지원에 필요한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 송달료, 우편료 등 관련 비용을 차감한 잔여 금액을 송금인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10만원 이하 착오송금 건의 경우 착오송금 회수비용이 약 5000원 정도 발생하는데, 반환 규모가 적을수록 회수비용이 높게 체감될 수도 있습니다.

제도가 지난해 7월 6일 시작된 이후 올해 4월말까지 예보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실적을 보면 월 평균 약 294건(3억7000만원)으로 증가 추세입니다. 예보는 이 기간 착오송금인으로부터 총 8862건(131억원)의 반환지원 신청을 받아 2649건(33억원)을 송금인에게 반환했습니다. 총 신청된 8862건 중 4393건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 압류 등 법적제한 계좌, 자진반환 절차 미이행 등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 시 평균 지급률은 96.0%(착오송금 100만원 시 96만원 반환)이며, 신청일로부터 반환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43일이 걸렸습니다. 착오송금액 규모는 300만원 미만이 전체의 83.9%를 차지했습니다. 연령별로는 경제활동이 왕성한 30~50대가 67.5%로 다수로, 20대 미만이 17.4%, 60대 이상이 15.1%였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방법은 이렇습니다.

지난해 7월 6일 이후 발생한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착오송금의 경우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자진반환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한 후에도 착오송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예보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먼저 거치지 않고 예보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을 하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착오송금 수취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된 경우 ▲압류 등 강제집행 등이 있는 경우 ▲수취인이 사망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도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피해는 착오송금 구제 대상이 아니지만 착오송금으로 여겨 예보에 반환지원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이스피싱의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회사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예보는 착오송금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먼저 모바일뱅킹 등으로 금융거래 시 '이체'를 누르기 전 예금주 이름을 다시 확인하는 절차가 대표적인 것입니다. 예보 관계자는 은행 등 금융 앱에서 이체 전 예금주 이름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이체를 눌러 엉뚱한 곳으로 송금하는 사례가 많다고 전했습니다.

혹시 본인에게도 생길수 있는 일이니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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