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종 bhc 회장이 치킨 프랜차이즈 경쟁사 BBQ의 내부 전산망에 접속해 불법으로 자료를 들여다본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받았습니다.
1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 11단독(부장판사 정원) 심리로 열린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 관련 9차 공판에서 검찰은 박 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경쟁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본인 사무실에서 경쟁사 전산망에서 불법접속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서고, 죄질이 좋아보이지 않는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 회장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접속했을 가능성 있는것 아니냐 가능성 제기만 반복 할 뿐 애초에 경쟁사 내부 전산망 침입했다는 설정 자체가 기업 실상에 반하는 무리한 것"이라고 변호했습니다.
이어 "지난 1년간 증거조사 과정서 피고인이 BBQ 접속했음을 인정하는 증거는 없다"며 "접속 동기도 없고, 오히려 다른 미팅 참석하고 있었음이 확인된 만큼 정보통신망법 위반 공소사실 증명 없다고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박 회장은 지난 2015년 7월 불법으로 습득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경쟁사인 BBQ의 내부 전산망을 접속했다는 협의로 2020년 11월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박 회장이 사내 정보팀장에게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 내부 전산망 주소 등을 건네 받았고 이후 BBQ와 진행 중이던 국제 중재소송 서류를 열람한 것으로 조사했습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압수한 박 회장 휴대전화에서 관련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bhc 본사 컴퓨터 IP 주소가 BBQ 전산망에 274회 접속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행위자를 특정하지 못해 2018년 9월 임직원 1명만 업무상 배임으로 기소하고 박 회장 등 다른 임직원은 모두 불기소했습니다.
bhc가 BBQ 전산망에 접속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범인을 특정할 수 없고 유출한 자료를 영업 기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BBQ는 서울고검에 항고했고, 고검은 이 사건을 중대사건으로 분류해 재기수사명령을 내렸습니다.
한편 결심 공판에서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결론날 경우 bhc와 BBQ가 벌이고 있는 다수의 재판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두 기업간 소송이 여러 건 진행되고 있어 유죄로 결론난다면 여러 소송의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회장의 선고공판은 6월8일 오후 1시50분 열립니다.
참 영화같은 사건입니다. 어떤 판결이 나올지 궁금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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