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하는 게 금지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3·9대선 6일 전인 이날부터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인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금지 기간 전에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거나 과거에 공표된 여론조사를 인용해 알리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깜깜이 기간'이 시작되기 직전인 2일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현재 쏟아져 나오고 있는 각종 여론조사는 2일까지 조사된 결과로 윤석렬, 안철수후보 단일화 발표 이전 조사여서 큰 의미를 갖기 어렵게 됩니다.
이 점은 여론조사 결과보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은 대선 본투표가 종료되는 시점인 9일 오후 7시 30분까지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이 개정되면서 투표 시간이 1시간30분 늘어났습니다.
선관위는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여론조사 결과를 본 시민들이 승산 있는 후보를 지지하게 되거나(밴드왜건 효과), 열세자에게 끌리는(언더독 효과) 현상이 국민의 진의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표를 금지해 왔습니다.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가 나오면 선거의 공정성을 결정적으로 해칠 수 있다는 점도 배경입니다.
투표는 꼭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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