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침위반 썸네일형 리스트형 오늘부터 학원, 독서실 등 붙어 앉으면 과태료 10만원(2/26 시작) 학원과 독서실에서 ‘한 칸 띄어 앉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치가 오늘(26일)시행에 들어갑니다.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학원에서 2㎡당 1명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조치로 밀집도를 제한하는 조치가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도 한 칸 띄어 앉기를 해야 합니다.단, 칸막이가 있는 좌석은 띄어 앉기에서 제외됩니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 7일부터 시행됐으며 계도기간이 25일로 종료됨에 따라 이날부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방역지침을 어긴 이용자에게는 위반 횟수별로 10 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시설 운영자는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이상 위반하면 1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학원은 종류 특성에 따라 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