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15개 학교의 교복 디자인이 일제히 바뀔 전망입니다. 영국 명품 브랜드 '버버리'가 이들 학교 교복의 체크무늬에 대해 상표권 침해 문제를 제기하였기 때문입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버버리사 체크무늬와 유사한 무늬를 사용한 학교는 제주지역 중학교 8곳과 고등학교 7곳입니다.
이들 학교 중에는 교복 소매나 옷깃 등에만 체크무늬가 일부 사용된 경우도 있지만 치마 등에 전반적으로 사용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학교들은 내년 신입생이 입학하기 전까지 교복 디자인을 바꿔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는 제주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 200여 개 학교가 비슷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버버리사는 2019년 버버리 체크무늬와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한 국내 교복 제작업체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버버리 체크무늬는 영국 소재 '버버리 리미티드'(Burberry Limited) 회사가 상표 등록한 체크무늬를 말합니다.
다만 한국학생복산업협회는 버버리 한국 측 대리인과 여러 차례 협의 끝에 올해까지 버버리 체크무늬 사용을 양해받았습니다.
버버리 체크무늬와 유사한 패턴을 사용한 원단을 올해까지만 사용하고, 2023년부터는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재학생까지는 이미 구매한 교복을 입을 수 있지만 내년 신입생부터는 기존 교복을 더이상 입을 수 없게 됐습니다.
제주지역의 학교 15곳은 지난달 사단법인 한국학생복산업협회로부터 '버버리 체크무늬'와 유사한 교복 디자인을 변경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받았습니다.
각 학교들은 각각 학생 및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는 등 교복 디자인 변경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버버리사는 내년 신입생부터는 유사 디자인 교복 착용 시 상표권 침해에 따른 민사상 손해 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교복 디자인 변경은 각 학교에서 생활규정을 변경해야 하는 사항"이라며 "현재 재학 중인 학생은 기존 교복을 입을 수 있으나 신입생부터는 바뀐 교복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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