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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_이슈

박병석 중재안, 檢 수사범위 6대→2대범죄로 축소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여야에 전달한 검찰개혁 최종 중재안에 검찰의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관련) 수사권을 2대 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박 의장이 이날 여야 원내대표에 8개 조항으로 구성된 의장 중재안을 전달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엔 현재 검찰이 수사권을 가진 6대 범죄 중 4개 분야를 6개월 내로 이관하고 나머지 부정부패와 경제 등 2개 분야는 1년 내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검찰 수사권이 완전 폐지될 경우, 수사에 공백이 생겨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올 것이란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중재안엔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는 방향으로 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이며 직접 수사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 6개 특수부를 3개로 감축하면서 남겨질 3개 특수부 검사수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한다고 했습니다.

또 국회에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하고, 이 특위 안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밀도 있는 논의를 해 나가는 제안도 담겼습니다. 특위 구성 후 6개월 안에 중수청 설립을 위한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에 발족시키는 내용입니다.

중수청이 발족하면 검찰에 남는 2개 분야 수사권도 폐지합니다. 특위 구성은 총 13명 중 국회 의석 배분에 따라 민주당이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검찰개혁법안을 이번 임시국회 4월 중에 처리하고,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후 시행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중재안을 전달한 박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진행한 입장문 발표에서 “여야 원내 지도부 의견과 전직 국회의장들의 의견, 정부의 책임있는 관계자,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서 의장이 문서로서 8개 항에 달하는 최종안을 제시했다”며 “오늘 양당 의총에서 의장 중재안 수용해줄 것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민주당 모두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하였고 이로써 검수완박 법안은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김오수 검찰총장

중재안이 수용되자, 김오수 검찰총장을 비롯하여 대검차장, 전국6개 고검장 전원 사직서을 제출하였습니다.


<국회의장 중재안 전문>

1.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는 방향으로 한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이며, 직접 수사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한다.

2.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①항 1호 가목 중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를 삭제한다.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

3. 검찰의 직접 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 현재 6개의 특수부를 3개로 감축한다. 남겨질 3개의 특수부 검사수도 일정수준으로 제한한다.

4. 송치사건에 대하여는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는 금지한다(별건 수사 금지). 검찰의 시정조치 요구사건(형소법 197조의3(시정조치요구등)) 과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형소법 245조의7(고소인등의 이의신청)) 등에 대해서도 당해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속에서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5.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한다. 이 특위는 가칭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등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해 밀도 있게 논의한다.

중수청은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에 발족시킨다. 중수청(한국형 FBI)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

중수청 신설에 따른 다른 수사기관의 권한 조정도 함께 논의한다.

사법개혁 특위의 구성은 13인으로 하며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위원 구성은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한다. 사개특위는 모든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한 공정성, 중립성과 사법적 통제를 담보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6. 공수처 공무원이 범한 범죄는 검찰의 직무에 포함한다(검찰청법 제4조)

7. 검찰개혁법안은 이번 임시국회 4월중에 처리한다.

8. 이와 관련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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