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3천명 규모 회원으로 구성된 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17일 오후 성명문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검찰 기소권·수사권 분리 법안)에 대해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성명에서 "5만3천명의 직협 회원들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위해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찬성한다"며 "검찰의 직접수사와 기소권, 영장 청구권이 일체화돼 권력, 금력에 따라 언제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도구로 변질됐다. 이제 형사사법 체계도 선진화된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야 할 시기"라고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함으로써 경찰과 검찰이 서로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검사의 직접 수사권 폐지는 진정한 수사와 기소의 분리이고 대한민국 수사 전체가 완전한 통제가 가능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담당한 0.6%의 수사는 그동안 그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았다.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폐지되면 '통제받지 않던 0.6%의 수사'는 '통제받는 수사'로 변화한다"고도 했습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검사는 여전히 영장 청구권과 기소권을 통해 경찰 수사를 통제할 수 있다. 수사는 경찰이, 검사는 중립적 통제자로서 그리고 객관적 기소권자로서 기능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검찰에게 진정한 협력관계를 제안한다. 경찰은 검사의 조언, 협의, 상담 등 모든 형태의 협력에 응할 자세가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성명에서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경찰청 및 국가수사본부에 경찰 근무 여건 개선의 일환으로 인력 증원, 근무성적평정제도 개선, 현업 부서 확대 등도 요구했습니다.
검수완박법과 관련해 현재 경찰 수뇌부는 공식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으나, 경찰 내부망에는 일선 경찰들이 검수완박을 지지하는 글을 다수 올렸고, 이어 이번에 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처음으로 공식적인 찬성 성명을 낸 상황입니다.
검찰에서는 일선 검사들이 잇따라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며 사퇴한 데 이어 오늘(17일)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 추진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직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김오수 총장의 사퇴 및 검수완박 저지와 관련해서는 내일인 18일 전국고검장회의가 지난 8일에 이어 다시 개최될 예정입니다.
검수완박 법안 관련하여 검찰과 경찰이 상반된 의견을 공식 표명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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